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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 처남인 이성호(7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1년 12월~2002년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이모 씨에게 "회사가 어려운데 쓸 곳이 있다. 수표 결제일에 돈을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현금 1억51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2000년 5월 동아건설로부터 최원석 회장의 경영 복귀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고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조사 무마 명목으로 S사로부터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0년 10월 동업자로부터 로비 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서울=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