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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조업체 수가 350개가 넘는 가운데 각종 상조서비스가 텔레비전 및 신문 광고에 자주 등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상품에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상조보험과 장례보험은 같은 의미다. 또 상조서비스와 장례서비스도 같은 뜻이며 실버보험은 상조보험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그러나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 둘을 잘 구별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
상조보험, 사유 발생땐 잔금 납입 불필요
두 상품은 비슷한 목적으로 매월 납입금을 불입하고 납입 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등 유사점이 많지만 기본적 성격은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잔여 납입금 처리 방식이다. 실버종신보험 일종인 상조보험은 현금 제공이 주목적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따라서 고객은 잔금을 더 납입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전통 품앗이 형태의 상조서비스는 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기간 동안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부금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계약이 만료된다. 이 때문에 상조서비스 이용 고객들은 대부분 장례를 치른 뒤 남은 잔액을 부의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상조서비스, 연령·병력 상관없이 가입 가능
이외에 상조보험은 가입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며, 피보험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예탁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감독은 금융감독원에서 한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고 연령이나 병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양도도 가능하다.
상조보험은 보험금을, 상조서비스는 물품이나 장례절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상조회원이 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상조시장이 커지고 경쟁이 가열되면서 보험업계도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어 상조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효원라이프상조(www.hyowonlife.com) 김상봉 대표는 "상조회사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감독기관도 불명확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조회사에 가입하려면 재무건전성, 표준약관 채택 여부 등을 반드시 체크하고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