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자 문화일보 사설 "국회 방탄 뒤 당선무효형 선고받은 문국현 대표"입니다. 네티즌 여러분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국회는 ‘방탄(防彈)의 폐습’으로 비호해왔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당선무효를 감수해야 할 죄질이라고 심판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상위 순번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같은 당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을 받은 문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했다. 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물론 1심이다. 문 피고인이 심급절차를 좇을 경우 상급심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사법부의 첫 심판은 문 피고인이 처음부터 국회의원 자격이 없었다는 취지이며, 따라서 국회가 그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무자격 의원을 두둔한 무분별한 비호였다는 뜻이다. 재판부도 유죄 및 당선무효해당형 선고 이유의 한 줄기로 “대의 민주주의는 공정선거를 통해 실현되지만 후보자 추천 주체는 정당이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비로소 민주주의 실현이 실질적 의미를 갖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대의 민주주의 발전의 실현에 커다란 장애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판결문 행간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장애’를 대의 민주주의 전당인 국회가 비호해온 사실에 대한 재판부의 질책을 읽어볼 수 있다.
재판부는 문 피고인이 문제의 돈을 공식 입금했고, 용도도 선거자금이었으며 피고인의 과거 반부패 및 환경운동 등 사회에 기여해온 사실까지 감안해 실형으로 단죄하진 않으면서 총선 직전인 2월29일 선거법에 부가 신설한 제47조의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에 따라 당선무효해당형으로 심판함으로써 나름대로 절충을 모색했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검찰이 기소에 앞서 9차례 소환했으나 문 피고인은 연속 불응했고 체포동의안이 국회 무대를 헛돌 때에도 무죄를 항변했었다. 하지만 법원 심판은 유죄이고 당선무효해당형이다. 우리는 그의 다음 선택을 지켜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