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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9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지난 6월 30일자 조선일보 1면에 촛불시위 진압 전경 100여 명이 시위대에 둘러싸여 쇠파이프, 각목, 발길질로 매타작당하는 사진이 실렸다. 6월 28일 밤~29일 새벽 서울 광화문에서 벌어졌던 일이다. 그날 두들겨 맞아 경찰병원에 입원한 한 전경대원은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다"고 했다. 어떤 전경대원은 경찰버스 뒤에서 밥을 먹다 시위대가 막대기에 매단 낫을 차 아래로 휘두르는 바람에 발목이 찢겼다. 그때 시위로 전·의경 97명이 경찰병원에 후송됐다.
그런데 인권위원회는 27일 당시 시위 진압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을 징계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해 촛불집회 참가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으로 만들어져 국가 예산을 쓰는 국가기관의 결정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인권위는 경찰의 물대포와 소화기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 삼았다. 두 장비는 시위대가 철근 절단기로 경찰버스를 분해하고 새총으로 쇳조각을 쏘아대는 데에 맞선 최소 수단이었다. 물대포 덕분에 그나마 전경과 시위대의 직접 충돌을 줄일 수 있었다. 인권위가 직접 시위현장을 봤다면 그런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위는 전·의경 근무복에 식별 표지, 이를테면 명찰을 달라고 했다. 인권위가 그런 권고를 하려면 폭력시위대에게 복면부터 벗으라고 해야 옳다. 이번 결정을 내린 인권위원들은 다음 폭력시위 땐 반드시 경찰 곁에서 폭력시위대가 휘두르는 낫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경험을 경찰과 함께 나눠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