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장관은 정무직 장관중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실로 중요한 국가안보관련 최고위직 사령탑이다. 남북이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방장관이 된 사람은 무엇보다 개인의 영달이나 목숨보다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초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국가관이 투철하고 담대하며 용맹스러운 인사여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정권 시절에 국가정체성이 해체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친북좌파 대통령의 비위나 맞추고 국가 정체성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국방정책에 머리 조아려 함께 간 국방장관들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은 후일 이들의 직무태도를 묵과하고 그들의 시대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과연 좌파 정권 하 국방장관 중에서 국가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국가안보를 책임진 헌신적 애국심으로 장관직을 당당하게 수행한 분이 몇몇이나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3군의 총수격인 국방장관으로서 국군 전력증강을 위해 할말도 제대로 못하고 군의 사기를 약화시키려는 친북좌파 대통령의 눈치만을 살피면서 반헌법적 명령에 굴종하고 영합함으로서 오늘날의 ‘약한 군대’ ‘군기 빠진 군대’로 격하시켰던 국방장관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애국심은커녕 국가 안보를 위해 부당한 명령에 대응하여 홀연히 옷을 벗을 기개도 없고 군의 사기를 높여줄 호연지기조차 더욱 없었던 좌파시대 일부 국방장관들은 분명코 국가정체성을 흐려 놓은 친북좌파 대통령의 방조자 역할을 한 이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 좌파 정권 시절 일부 국방장관의 매우 주목할 만한 반헌법적 업무수행 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개중에는 특별히 국군 전력을 약화시키거나 국가정체성을 흐려놓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일단 좌파 정권 시절 국방장관을 맡은 분들은 분명코 강군(强軍)을 약군(弱軍)으로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묵시적으로 친북좌파 대통령의 국군약화 정책방향에 찬동했다고 보아 틀림이 없다. 예컨대 서해교전 시에 보여주었던 당시 국방장관의 비열한 태도와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을 삭제한 야비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던 국방장관은 실로 반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해교전시 우리 국군이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해 눈을뜨고 적군의 기습을 받아 순국하도록 만들었던 피눈물 나는 전사(戰史)가 우리 가슴을 분통터지게 하고 있다.

    적과 대치하는 국가에서 국방장관이 주적을 국방백서에서 삭제해버리고 주적개념을 없애버렸다면 이러한 국방장관을 무엇이라고 칭해야 하는가. 1998 천용택, 1999 조성태, 2001 김동신, 2002 이준, 2003 조영길, 2004 윤광웅(만 2년 4개월), 2006 김장수 제씨는 그 얼마나 국방장관직을 잘 수행하였는지 그들의 행적을 면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국가에 충성하며 국가가 부여하는 헌법과 제반법규를 솔선수범하고 맡은 바 직무를 생명바쳐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선서하여 임관한 일부 군법무관들이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이유를 내세워 집단행동으로 항명하며 사법투쟁의 일환으로 헌법소원을 낸 배경에는 국군 전력을 약화시키려던 친북 좌파 대통령의 사법개혁이라는 그럴싸한 위장의 덫에 동참하였던 당시 국방장관의 비애국적 태도가 알게모르게 영향을 끼쳤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헌법소원이나 행정 소송 등을 악용하여 사법 저항의 성격을 띠면서 이념공세를 취하는 불순분자들의 ‘사법전투’가 사회 각계 및 도처에서 이념투쟁의 수단으로 사용된 지 이미 오래다.

    일찍이 김대중은 국민이 싫다고 하면 선거법 같은 것 안지켜도 된다고 헌법정신을 무시하였고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은 반통일 악법임으로 폐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보안법은 박물관의 칼집에 쳐 넣으라고까지 헌법정신을 유린했다.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강금실까지도 북괴 노동당 정치국원 출신 간첩 송두율은 사상의 자유가 있기에 처벌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또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는 붉은 반국가교수 강정구 석방을 위해 사상초유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가 있다.

    이렇듯 친북 좌파 대통령 하의 안보 관련 장관과 국방장관들이 그 얼마나 국가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는지 냉철하게 반추(反芻)해볼 필요가 있다. 윤광웅은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삭제시킨 반헌법적인 친북좌파 국방장관 역할을 노무현의 명에 따라 충실히(?) 수행했었다.

    더욱이 군에서 잔뼈가 굵은 군 장성 출신 국방장관이 일신의 영달을 위하여 군 전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고 군 사기를 떨어뜨렸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해 용서할 수 없는 반역을 저지른 반군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대한민국 국방장관이라면 대한민국 국가정체성을 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과감히 장관직을 팽개칠 수 있는 애국심이 뒤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잡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