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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미집행 이후 살인범죄가 무려 32%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가 23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1998년 이후 10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기 이전(97년 이전)보다도 살인범죄가 매년 평균 193건이 증가, 3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노인, 부녀자, 정신지체장애인 등 21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사람을 산 채로 묻어 죽인 막가파 두목 최정수·지존파와 더불어 살인 후 인육을 먹은 영웅파·서울서남부 부녀자 13명 연쇄살인범 정규남·9명 연쇄살인범 정두영·사람이 모인 건물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한 원언식·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의 사형이 미집행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런 사형수들이 일반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소요되는 국가 예산은 1인당 연간 159만 5000원이라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사형제도 유지 국가인 미국과 일본에서는 2000년 이후 2007년까지 501명과 34명의 사형집행이 각각 이뤄졌고, 일본의 경우 2008년에도 지금까지 10명을 사형 집행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연쇄살인 사건의 그 많은 피해자들, 평생 그 피해의 한을 품고 살아가야 할 가족들,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은 소녀들 그리고 그 부모, 흉악 범죄의 공포를 안고 사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으로는 이 많은 피해자들과 가족, 주변 사람들을 누가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2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1997년 이후의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들은 자신들의 아들, 아내, 부모를 살해한 범인에 대한 사형집행까지 반대할 수 있을까"라며 "저들은 비참한 살인 현장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라고 물었다. 조씨는 "사형이 폐지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법 집행자가 사적 감정이나 견해로써 법을 무력화시킨 경우"라며 "(사형제 폐지에)국민적 동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법의 사유화로 국민이 피해를 당한 셈"이라고 혀를 찼다. 조씨는 "사형폐지로 한 해에 100명 이상의 살인사건이 더 났다면 지난 10년간 1000명 이상의 생명이 더 희생됐다는 이야기"라며 "무참하게 죽어간 1000의 인명은 사형제 폐지가 인권 신장이라고 자랑하는 자들의 위선 때문에 국민들이 떠안은 희생"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