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랑경찰서는 1일 외박을 나간 뒤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촛불진압에 반발해 농성을 벌인 혐의(전투경찰대설치법 위반)로 이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이길준(25) 이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복무이탈죄는 법조항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 기존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의경에 자원입대한 이 이경은 지난달 25일 외박을 나왔다 복귀일인 27일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서울 신월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진압과 전의경제도에 반대하는 양심선언을 한 뒤 5일간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