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지난 15일 방영된 MBC PD수첩의 해명 방송을 "해명을 빙자한 변명"이라고 비판하며 "PD수첩은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변명 방송'이 아닌 '사과 방송'을 방영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회의는 16일 'PD수첩 어디까지 오만할텐가'라는 성명을 통해 "PD수첩이 아무리 변명을 거듭한다고 해도 처음의 왜곡과 실수는 주워담을 수 없다. 그래놓고도 여전히 편집된 영상으로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시민회의는 "광우병 관련 방송은 검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방송심의규정 11조에는 '방송은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면서 "당사자인 PD수첩이 나서서 변명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회의는 이어 "PD수첩은 방송의 기본을 모르는 거냐"면서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PD수첩이 4월29일, 5월13일 잇달아 방송한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1·2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령했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법정 제재다.

    방통심의위는 "오역 및 진행자의 단정적 표현 등이 결국 광우병 또는 인간광우병 관련 오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5월13일 일부 해명은 있었으나 지체없이 정정 방송을 하지 않은 것 등은 방송심의규정 제17조(오보 정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