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11일 사설 '국민의 이름을 팔아 제 잇속 챙기려는 전공노'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어제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을 위한 불법 대의원 집회를 시도했다. 비록 경찰의 원천봉쇄로 집회는 무산됐지만 신분을 망각한 이들의 행동에 노동계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공노는 대통령 불신임 추진의 이유로 세 가지 정책 불만을 들었다. 미국 쇠고기 수입, 공무원 연금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국민의 동의 없이 마구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간과할 수 없어 국민을 대신해 대통령 불신임안을 표결에 부치려 한다는 것이다.

    설령 전공노가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지만, 국가공무원이 정책 불만을 이유로 임명권자를 탄핵한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전공노 조합원들은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무원이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은 상명하복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에게 충성할 의무를 지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행정부 수반이기 때문이다. 그런 대통령을 공무원이 투표를 통해 탄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거스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노동법이 공무원노조에 한해 정치활동과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백 걸음 양보해서 전공노에 정치활동의 자유가 있다손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이들이 내건 주장은 파업의 명분이 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가 공무원의 권익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공무원 연금개혁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건강권을 팔고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정부는 공무원 기강 확립은 물론 법질서 수호 차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전공노의 집단행동은 작게는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크게는 헌법을 위배한 일이다. 국민과 국회만이 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권을 행사하려 한 것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일이 아니다. 국민의 이름을 팔아 밥그릇을 지키려는 한심스러운 공무원은 사라져야 한다. 그런 공무원까지 혈세로 먹여살려서는 안 된다. 전공노의 말도 안 되는 일탈(逸脫)을 좌시한다면 공공부문 개혁은 이미 물 건너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