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을 비롯한 10여개의 시민·인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강의석(22세, S대 휴학)씨의 대법원 상고이유서 제출 기자회견이 열렸다.

    2004년 종교사학에서 종교행사 거부로 퇴학 처분된 강씨는 법적 소송을 해오다 2007년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5월 2심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석태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에서 "5월 8일 항소심 판결은 피교육자인 학생을 고려하지 않고, 종교사학을 공교육 기관이 아닌 교회로 인정하는 일방적 주장만 수용했다"면서 "2004년 강의석군 '학교 내 종교자유' 시위로 인해 궁지에 몰렸던 종교사학의 입장에서는 고마운 판결이며, 학생 인권의 입장에서는 '계엄령'과 같은 엄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교사학의 개선의지를 찾기 힘든 현실에서 종교사학이 4분의1을 차지하는 가운데 종교수업과 종교의식에 대한 선택권 없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는 계속 일어날 것이며 제 2, 3의 강의석군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회갈등이 증폭될 것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법원은 항소심 파기환송이란 역사적 판결로 우리나라가 인권선진국임을 선포하고, 학생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해 줄 마지막 보루가 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군의 재판과 그 의미를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는 시간도 가졌다. 손옥균 종자연 기획팀장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사학재단과 법의 결탁을 폭로하는 내용이며,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숭고한 교육현장이 종교사학 재단의 만행으로 학생인권을 무시하고 억누르는 사태를 표현했다"라고 설명했다.

    박광서(서강대) 교수는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경제성장아래 노인평등, 장애인 평등, 각 분야의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종교로 인한 인권침해는 현실이다"고 지적하면서 "강군 사건은 사회통념상, 형식상의 판결을 받았고 헌법에 보장된 확실한 종교자유의 판결을 대법원에 바란다."고 말했다.

    강씨는 "종교수업 강요를 거부한 이유로 고3 학생을 퇴학시키고, 법적소송 결과 퇴학무효 확인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학처분이 학교의 책임상 그다지 크지 않으며 손해배상 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퇴학이 실수였기 때문에 퇴학을 내린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굉장히 황당하다.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 큰 벌을 내린 사람의 판단이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강씨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