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으로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김민석 전 의원이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에게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16대 대선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반대했던 자신이 정치보복성 표적수사의 희생양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전 의원은 11일 서울 당산동 민주당 당사에서 발표한 공개질의를 통해 "박 위원장이 정치상황 때문에 억울한 선의의 희생자가 있어도 어쩔 수 없다며 개별심사 없이 무조건 일괄배제를 결정한 것은 복잡한 심사 대신 '판결문 재확인'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것"이라며 "엄격한 도덕적 원칙을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고차 방정식을 풀 자신이 없다는 포기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사법부 판결은 다 옳다는 편협한 구시대적 사법 권위주의에 빠져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억울하게 사법 판결을 받은 자신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SK에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내가 SK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은 중앙당의 서울시장선거 지원 과정의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을 후보로서 진 것"이라며 내가 불법 자금을 요청하지도, 사적으로 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16대 대선때 노 전 대통령을 반대했던 자신은 정치보복 표적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 대선자금을 수사하던 검찰이 (SK 임원에게) 대선자금 수사와 무관한 정치인 중 유일하게 나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라고 압박하자. SK 임원이 '이건 중앙당 요청인데 젋은 사람 앞길 막는 것 아니냐'고 질술한 것을 입건한 사건"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16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을 반대했던 나에 대한 명백한 보복성 표적수사였다"고 성토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지난 몇 년간 찬바람을 맞았던 내가 노 정부의 실패가 국민적으로 확인된 지금 노 전 대통령 당시 표적수사의 굴레 때문에 새로운 난관을 맞이한 것을 생각하면 쓴웃음조차 나온다"며 "박재승식 공천개혁에서 도로열린당 만들기, 그리고 노무현식 개혁에서 초래됐던 민주세력 정체성 혼란의 재판을 예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