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11차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무회의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재의 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국회는 22일 임시국회를 열어 내용을 일부 수정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켰고 새 정부는 이달 14일까지 이를 공포하거나 다시 재의조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대변인은 "국회가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재의결하는 형식을 갖췄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날 논의에서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고유행정권을 입법으로 다시 강제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이번만으로 제한한다지만 유사소송을 계속 감당할 수 있겠느냐. 재의요구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결국 한승수 국무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이번 법안 처리 과정에서 변칙적인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유사 사례가 있을 때 사회적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국민을 섬긴다면서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두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수용은 하되 예외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달자"고 입장을 정리했다. 재원 마련은 국고와 교부금, 지방재정으로 나눠 배분하기로 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약 26만 가구에 4600억원 가량의 환급이 오는 8월부터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