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승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장은 6일 새로운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다. 공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3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 무조건 공천에서 탈락시키겠다는 기준을 발표했다.

    박경철 공심위 간사는 이날 서울 당산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새로 추가된 공천배제 기준이 있다"면서 "음주 운전 3회 이상의 경우 무조건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 공천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간사는 "음주운전 경력 자체가 심사의 흠결 요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심위는 단수 공천신청 지역 50개 가운데 47개 지역을 적합으로 판정하고 3개 지역은 공천을 보류했다. 박 간사는 "현재 단수지역 50개 지역 중에서 47개 지역은 적합으로 3개 지역은 보류 의견으로 최고위로 상정했다"면서 "최고위에서 심사를 거쳐 재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심사하는 절차가 있고 최고위에서 동의하면 유력 경합지역으로 다시 두 번째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