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분별한 이단 강의로 어린이들의 얼굴이 여과 없이 방송되어 아동의 명예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일로 '현대종교' 발행인이며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지원(40)씨는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방법원 102호 법정(형사6단독)에서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다.

    탁씨는 2006년 12월26일 기독교 TV ‘탁지원 소장의 이단의 뿌리를 찾아서-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라’라는 프로에 출연해 방송 도중 모 교단에서 제작한 동영상에 나오는 아이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공개했다. 또 그는 2007년 4월17일, 18일 명지대 채플시간에 이단세미나란 주제로 아이들의 얼굴이 나오는 동영상을 여과 없이 보여주면서 “엄마, 아빠가 이단에 빠져 4,5살짜리 아이들이 교주에게 충성을 바치는 끔찍한 동영상”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동영상에 나온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42세)는 "딸의 얼굴이 TV에서 공개적으로 방송되고 인터넷에 유포 되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며 “딸이 울면서 ‘나를 어떻게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쁘게 비방할 수 있나, 나를 생각도 없고 판단도 없고 주체성도 없는 이상한 아이로 만들어 방송에 내보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딸의 인권을 꼭 회복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의 사상과 종교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 비판의 목적 아래 동영상을 틀어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고통스럽다”며 “탁씨는 공인이 되어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명예를 훼손한 일에 대해 정중하게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은 “좋은 일에 칭찬하면서 강의에 동영상을 사용하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단이라며 모자이크 처리없이 동의도 받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을 다 알아보게 내보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조금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피해 아이들에게 안타까움을 표했다.

    탁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기독교 방송과 명지대에서 동영상 강의 한 것은 인정 한다. 그러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고 변호했다. 이 일에 대해 탁씨는 “지금은 말할 것이 별로 없다”며 재판에 관해 일체의 의사표명을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