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1일 "남북협력기금 사용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힌 통일부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도 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통일부는 우리가 남북협력기금의 민간단체 지원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지난달 31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의거해 공개가 불가하다'는 답신을 보내왔다"며 "답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대표는 통일부가 정보공개 불가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을 내세운 것과 관련, "제9조 1항의 세부조항을 보면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통일부는 구체적으로 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공개를 불가한다"고 돼있다. 하지만 세부 항목을 보면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도 대표는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 국민 공감을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숨기려는 모습을 보여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며 "즉각 이를 공개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피랍탈북인권연대와 뉴라이트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통일부에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지원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국민 혈세로 마련된 남북협력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지원받은 민간단체는 부정사용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바른 남북관계 및 대북지원 방향 모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 민간단체 지원내역 관련자료를 28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