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지도부가 공천심사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공천심사위원회에 탄력적이고 유연한 해석을 '권고'한 것에 공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애실 의원이 31일 "어떻게 우리가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지도부 권고안을 정면 반박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서류접수조차 거부하는 지난번 공심위 결정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벌금형은 범죄 경력조회에서 사실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접수조차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심위에 권고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최고위원회의 권고는 사실상 '친박'측 좌장격인 김무성 최고위원을 공천심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친박-친이'간 갈등을 봉합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였지만, 김 의원의 이같은 반발로 갈등 진화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측 의원들은 공심위 회의 직전 긴급 회동을 갖고 "공심위 행동을 주시하기로 했다"며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박근혜 전 대표간 신뢰 관계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행동을 통일하겠다"고 결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공심위 4차 회의에서 공천심사 기준과 관련된 당규 3조 2항과 9조에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왜 (최고위원회까지)올라와 복잡해졌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3조 2항 규정에 의해 징역형 뿐 아니라 벌금형도 공천배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면복권된 경우 또한 공천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징역형·사면복권을 받은 모든 부패전력자들의 공천자격이 박탈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규정은 신청자격을 불허하는 것인데 자세히 읽어보면 '유죄판결형'의 내용은 명확한 것"이라면서 "결국 벌금형도 들어간다는 것이고, 불법과 정치자금 수수는 벌금형도 들어간다는 것이다. 해석을 하면 이것은 사면 복권된 경우도 들어간다는 게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친이-친박' 이런 말을 언론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하다"며 "경선 과정에서 나는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을 따름이지, 우리는 모두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후보를 지지한 것인데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게 굉장히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수고하려고 하는데 초장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고 좀 더 자유롭게 '친이-친박' 굴레를 씌우지 말고 양심과 소신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