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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주가조작 사건에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 후보가 기소된다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측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그러면 정권교체는 물건너 가는 것"이라며 당헌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16일 아침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홍 의원은 "이 후보가 기소될 리가 없지만 만의 하나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무죄추정원칙에 의해 확정판결이 났을 때라야지 당원권 박탈 여부가 결정난다"고 주장하면서 "(박 전 대표측이) 반발하면 정권교체의 호기도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건 당헌정신에도 그런 게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김경준 씨가 귀국해도 검찰 수사 관행상 이 후보와의 연관성 수사는 대선후보 등록기간이 넘어서야 진행될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11조에는 후보자 신분보장 조항이 있다. 사실상 수사중단을 하도록 돼 있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전날 자신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홍 의원은 또 검찰이 기소를 한다고 해도 한나라당 당헌·당규상 곧 바로 후보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공직 후보자가 기소되더라도 윤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심사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기소만으로 당원권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확정판결이 났을 때의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헌·당규를 들고 떠드는 것은 여권이 어떻게 해도 안되니까 몸부림치는 것"이라며 여당을 향해 화살을 돌린 뒤 "자기당 후보 지지율이나 올리고 국민 동의 얻을 생각을 해야지 남의 당헌·당규도 잘못 해석하고 엉터리로 이야기하면서까지 걱정하는 그런 것은 안된다"고 비난했다.
홍 의원은 "기소가 될 리가 없다"며 거듭 강조하면서 "후보자 조사를 안하고 기소 한다면 그 검찰이 본래적인 모습이 아니다. 이 문제로 1년간 끌어온 일을 후보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도 없이 기소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정치검찰, 자유당식 검찰"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그는 "대선후보 등록을 한 시점이든 하지 않은 시점이든 간에 대선이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검찰이 정치적인 이유로 후보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삼성 '떡값'이나 제대로 수사하는 게 정도(正道)"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