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10시 30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는 담임교사가 아들의 종교를 비방하며 집단 따돌림을 조장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학생의 어머니 신성아(37)씨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있었다.

    2007년 3월 신학기 초 허모 담임교사가 창재시간과 도덕시간에 아들의 종교를 허위사실로 공개적으로 비방하고 매도하여 같은 학년 학생들에게 편파적인 종교교육을 했고 심지어 아들의 친구들을 불러 개종을 강요하며 “같이 다녀서는 안 되고 절대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된다.”며 왕따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신씨는 “허모 담임교사는 잘못된 정보로 타 교단과 착각했음을 알고도 기독교 언론에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포섭활동을 펼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포섭될 뻔한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뒤늦게 이를 알아차린 학교 측의 대응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고 제보하여 아들의 인권을 더욱 유린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합리화·정당화하려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으로 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아들은 모욕감에 머리를 뽑는 등 우울증 증세까지 보였다. 아들의 유린당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에 방문하여 사과를 요청하고 전화와 편지 및 메일로 사건 해결을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다”며 “허모 교사와 K중학교는 헌법과 교육이념을 역행하여 학교교육의 공공성을 해치고 교사와 학교의 종교심을 앞세운 학생 종교탄압 범죄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씨는 서울시 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앞으로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서 ‘허모 담임교사의 교사자격 박탈과 이 사건을 일으킨 허모교사를 비호하며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K중학교도 징계할 것’ 그리고 ‘사립학교가 일방적으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침해해 인권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과 정책마련을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 박인규(50) 교육과정 담당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중재 역할의 입장”이라며 사건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에서 교사징계와 처벌은 교사 임명권을 가진 재단 측의 관할”이라고 밝혔다. 관할 지역인 서부교육청으로 넘어간 이번 사건에 대해 서부 교육청 중등교육과 홍연화(49) 장학사는 “이 사건의 상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확인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기본법 제 6조 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제 25조에서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K중학교는 기독교 계통의 사립학교로 학생의 종교를 허위사실로 비방한 허모 교사는 이 학교의 교목교사이다.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종교사학에서의 건학이념과 학생들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2006년 6월 ‘일선 학교에서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종교교육에 대한 지침’ 공문을 내린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는 서울시 교육청의 공문에 대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말살’이라며 강력히 규탄하며 반발했었다.

    학내 종교의 자유를 외치며 1인 시위를 했던 강의석군이 중·고등학교에서 특정 종교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하였고 이에 대해 1심에서는 학교의 역할은 선교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강군이 일부 승소했다. 강군의 재판 승소로 ‘종교단체가 선교를 이유로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종교 선택의 자유란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내려져 학내에서 학생의 종교를 침해한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에 교사와 학교에 대한 징계와 근본적인 정책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접수된 이번 사건 또한 사회적으로 어떤 논란과 파장이 일어날 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