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27일 공포된 재개정사립학교법(법률 8545호)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가 24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재개정사학법은 2005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개정사립학교법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사학의 자율성 회복을 줄기차게 요구한 종교계와 사학측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결과이나,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아직도 개방이사제 등 13가지의 항목은 위헌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판단,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국가로 부터 심각한 통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극소수 사학의 비리를 빌미로 개방이사제 도입 임시이사제도의 강화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등 사학의 공공성이나 투명성만을 반영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재개정사학법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들은 재개정사학법의 위헌 조항으로 헌법 10조(행복 추구권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11조 1항(평등권),13조 3항(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15조(직업선택의 자유),23조 1항(재산권),31조 1항(교육을 받을 권리) 4항(교육의 자주성),헌법 1조 4조 8조 1항(자유민주주의 원리),119조 1항(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들었다. 

    이번 헌법소원의 소송청구인은 학교법인 우암학원외 12인으로서 이사장, 총장 학장 교장 종교계 학교의 장 임시이사 파견된 법인의 종전 이사장 학생 및 학부모 등이며 소송대리인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의 강훈·이석연 공동대표, 이헌 사무총장, 이두아 변호사가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