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세자영업자의 실업방지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동부에서는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정순호)는 영세자영업자 훈련 활성화를 위해 네일아트 등 4개 과정을 승인했다. 각 훈련기관에서는 10월부터 해당 과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 교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포함) 및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이들은 각 훈련 일정 개시 후 7일 이내까지 훈련기관과 상담하여 4개 과정 중 하나에 등록 후 수강할 수 있다.

    관심이 있거나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02-2004-7902~15)나 해당 과정을 개설하는 훈련기관에 문의하면 된다. 

    영세자영업자훈련 승인 현황
    평화아카데미(02-773-0727): 전자출판(일반), 10.22~내년 1.21, 130시간, 25명

    케이티엠직업전문학교(02-2278-5700): 온라인유통 기획실무(중급), 10.15~08.1.14, 252시간, 30명

    예원종합미용학원(02-922-5575): 네일아트, 10.1~12.10, 90시간, 20명

    동양미용학원(02-743-2221): 미용기능사(중급), 10.22~내년 2.21, 246시간,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