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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가 13일 신정아씨의 누드 사진 기사를 보도하여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언론의 이러한 보도태도는 개인의 사생활과 초상권을 훼손한 인권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신씨의 누드 사진이 신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관계에 꼭 필요한 공익적 보도인가에 대한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날 문화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조선닷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유력 인터넷 사이트는 신씨의 누드사진 관련 기사와 사진을 톱으로 게재했다.이와 관련, 네티즌들의 거침없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야후에서 아이디 'jinpalk'는 "죄지은 사람은 인격도 없느냐"고 쏘아붙였고, 'echo_dba'는 "이건 아닌것 같다. 어떤 경우에도 사생활을 침해해선 안된다"며 "지킬 것은 지키면서 보호될 것은 보호하면서 위법사항만을 파헤쳐야지, 이건 파파라치식 저질로 밖에 안보인다"고 맹비난했다. 또 그는 "이 일로 신씨가 자살한다면 그 기자는 살인죄로 기소돼야 한다"고 까지 했다. 'koments1010'은 문화일보를 향해 "남 사생활 팔아 장사하느냐. 차라리 잡지사로 전환하라"며 "그는 여린 여자일 뿐이다. 이렇듯 일간지에서 사생활까지 파서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을 망각한 저질 언론플레이"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hcafe2003'은 "문화일보 보도는 분명한 인권침해다.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화일보의 신씨 누드사진 보도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언론이 써야할 기사, 쓰지 않아야할 기사, 싣지 말아야할 사진이 있다"고 말하고, "이런 사진 기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질스럽고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운 기사들"이라며 "공무원이든 국민 개인이든 범법자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인격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언론의 보도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