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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의정보고서에 이명박 후보 사진이 들어가면 안된다?'
선거일전 90일부터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조항(11조)에 의해 이달 19일이전까지 의정보고회를 마무리짓기위한 여야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지역구민에게 배포할 의정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를 확정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에 있어서 이명박 대선후보와 찍은 사진과 삽입될 문구에 대한 선관위의 해석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의 사전 제한으로 인쇄 직전 내용을 급히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의원은 의정보고서 제작 후 선관위가 배부중지 결정을 내려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지역 한나라당 K의원의 경우, 이명박 대선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1면에 배치하고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제재를 받아 이미 제작한 수만부의 의정보고서를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지 못하고 쌓아두고 있다. 이 때문에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이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정치활동까지 제한하는게 아니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상식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제작하는 의정보고서에서 대선후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문제삼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등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이 의원의 의정보고서 배부를 금지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선과 관련한 내용이 있다고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가 된 의원의 경우 표지에 '대선에서 승리하자'는 지지호소의 내용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순수한 의정보고가 아니라 홍보물처럼 돼있었다"며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권교체 어쩌고 하는 큰 문구를 사용하거나, 대선 홍보물로 사용하려는 의도로 편집한 경우 문제가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권교체' '대선승리 등 문구가 들어가면 위법인가'라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본다"면서도 "(문구를) 언급했다고 해서 다 위법으로 단정하지 못하지만, 편집상태에서 일반사람이 봐도 문제있다고 여겨질 정도라면 안된다"고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K의원 지역 선관위에서는 "선거법상에는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뿐, 무엇무엇을 하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다"며 다분히 자의적 판단에 근거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K의원측은 대선후보 사진 삽입 등과 관련한 주의를 요하는 사전통보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대선 전 관례적으로 해오던 의정보고서 내용까지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표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긴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선관위 해석과 관련해 의정보고서를 준비중인 모의원 사무실은 "이런 내용, 이런 사진을 실겠는데 괜찮느냐고 일일이 선관위에 물어봐야할 판"이라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한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거법상에는 의정보고서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 전부 유권해석으로 통제하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선관위는 12일 각 구선관위에 "'제 17대 대선 사전선거운동성 내용' 및 '정권교체, 1219 대선필승' 문구 등을 게재한 사례를 발견하고 배부중지 조치를 취했다"며 "의정보고서 제작 사항과 내용, 제작계획 등을 즉시 확인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제작단계인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배부중지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