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측은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른바 '친노진영 3인방'의 단일화 문제와 관련해 "공직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
     
    정 전 의장측 정청래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후보단일화에 대해 "공직선거법 57조 5항을 위반한 혐의가 짙다"며 "선관위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정 의원이 말한 조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장 가운데 '당원 등 매수 금지'를 규정한 제57조 5항이다. 해당 조항은 ▲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이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지시, 권유, 요구 등을 해선 안된다고 현행 공직 선거법은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들 세 명의 후보를 "친노 이용 세력, 친노 위장 세력"이라고 비난하면서 "정책과 비전이 하나라면 굳이 3명이 나올 필요가 없다. 단일화전까지 가위바위보해서 대표로 한 명씩 나오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어제 100분 토론과 오늘 토론에서 3명이 집단적으로 정동영 후보 한 명을 구타한 현장이었다. 국민경선은 K1격투기 선수 뽑는 게 아니다"며 "굉장히 비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유시민 후보를 겨냥해 "말 바꾸기, 거짓말의 기네스북 보유자"라고 비판하며 "97년 김대중 후보는 안된다고 했던 유시민이나 김대중 후보는 안되고 이회창 후보를 찍어야 한다고 했던 손학규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