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 경선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진수희 의원은 4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당한 것과 관련, "만천하가 아는 노무현 정권의 '이명박 죽이기'는 놔두고 이를 고발한 나를 기소한 검찰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청와대는 한나라당 경선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지금까지 역사의 대의인 정권교체를 막기 위해 '이명박 죽이기 정치공작'을 자행해왔다"며 "최근 국세청의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불법 기록조회와 검찰이 이와 관련한 진술을 알고 숨긴 사실은 본인이 발언한 '청와대의 국가기관을 동원한 이명박 죽이기'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청와대를 기소하기는커녕 이 후보 대변인인 본인을 기소했다"며 "이는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야당후보 죽이기에 혈안이 된 청와대에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정치공작에 동원되고 있는 검찰은 법 집행자로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한 뒤 "본인은 '이 후보 죽이기'를 주도하는 청와대와 이에 동원된 검찰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한나라당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6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와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서울 공덕동에 사무실을 차려 '이명박 특별대책팀'을 만들었다"고 주장해 청와대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진 의원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청와대가 공작정치를 기획했다는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며 "대통령 비서실과 비서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