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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공식선거운동 돌입 직전에 불출마선언을 했던 고진화 의원이 선거기탁금 반환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 의원측의 반환 요구 주장의 근거는 당의 공식선거운동 이전에 고 의원이 후보사퇴를 했고,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한나라당 경선기탁금은 2억5000만원이다.고 의원측 관계자는 4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경선기간 중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당 경선관리위에 '돌려주는게 맞다'는 법률적 소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 공식 경선기간이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9일까지인데 그 과정에 고 의원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환을 주장하게된 근거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직선거법상에서 인정되는 경선기간도 이 한달간이 맞다"면서 "(공식선거운동기간 이전에 개최한) 정책비전대회는 당의 행사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서) 한달간의 경선기간이 짧다고 판단했고, 정책비전대회에도 여러 대선주자들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위해 서둘러 후보등록을 받게됐다"이라며 "그렇기때문에 (선거운동기간 직전인 7월 20일까지) 추가등록기간을 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의원측은 당의 법률팀에서 검토해보겠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진행과정을 살피는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 관계자는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탁금 반환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후보 등록 후 사퇴할 때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해 고 의원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7월 20일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유력주자를 중심으로 당내 줄서기가 만연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세론 믿고 주물럭대는 경선, 들러리로는 참여 안 한다"며 사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