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 62억 재산신고 누락'의혹을 제기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캠프의 유승민 의원은 이 전 시장 캠프의 해명에 다시 반박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유 의원은 먼저 자신의 의혹제기에 이 전 시장 캠프의 대변인인 박형준 의원이 곧바로 해명 및 반박자료를 낸 점을 들며 "이 후보 측은 이 자세로 김재정씨의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 전 시장 처남인 김재정씨로 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유 의원은 6일 박 의원의 해명 및 반박에 대한 재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유 의원은 이 자료에서 "이 후보 측은 재산신고에 대해서는 1시간 만에 해명을 했다. 그런 자세라면 처남인 김재정씨의 소유라고 하는 도곡동 땅의 매각대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도 검찰에 고소할 게 아니라 당장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전 시장 62억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대한 이 전 시장 캠프의 해명에 조목조목 재반박했다. 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세가지다. 이 전 시장이 93년 서울변호사회에 60억에 매각한 서초동 대지, 93년 3월 16일 소유권 이전을 한 시가 12억짜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94년 12월 처남인 김재정씨와 큰형인 상은씨가 대주주로 있는 대부기공(현 다스)에 15억3500만원에 매각한 양재빌딩 건이다.
이 중 서초동 대지 매각대금 35억에 대한 신고누락은 이 전 시장 캠프 측에서 양도소득세 납부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의혹이 해소됐다. 유 의원도 "60억에 매각한 토지에 당시 양도소득세를 32억원 납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도 "세금납부 영수증 내역이 사실이라면 박 의원의 해명을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양재빌딩의 경우는 "박 의원 해명이 오히려 신고누락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12억에 소유권을 넘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이 전 시장 캠프는 매각대금 전액을 91~92년 서초동과 양재동 건물공사비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아파트를 팔아 미지급한 건물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이 전 시장 캠프는 또 공직자재산신고 전 매각인 만큼 재신신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 의원은 "재산신고 직전의 매각인 만큼 편리한 해명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충분한 해명이 되지는 못한다"면서 "서초동과 양재동의 본인 소유의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 아파트 매각대금 전액을 사용했다는 것인지, 그 이전에는 공사비 지출을 왜 못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직자재산신고일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재산신고와는 무관하다는 이 전 시장 캠프 주장에 대해서도 "재산신고 전에 아파트를 매각했으니 아파트 자체는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아파트 매각대금은 당연히 신고대상"이라며 "서초동과 양재동 공사대금으로 전액 지출했다면 그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처남과 큰형에게 넘긴 양재빌딩의 경우 이 전 시장 캠프는 매각대금을 95년 재산공개내역서의 별첨용지 형태로 소명했다고 주장한다. 캠프에서 공개한 별첨용지에도 15억원의 용처가 기록돼 있다. 그러나 재산공개내역서에서는 빠지고 벌첨용지에 기재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는 의문이 남는다.
유 의원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먼저 매각대금 15억3500만원 중 3억1286만원의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빌딩을 매각한 시점부터 불과 일주일 후인 12월 31일이 재산변동 신고 기준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전 시장이) 12월 31일 이전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당연히 그 세금액 만큼 95년 1월에 예금형태의 재산신고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예금 3억9916만원과 보증금 반환 4억8797만원에 대한 해명은 오히려 재산신고 누락 및 은닉 의혹을 더 갖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양재빌딩을 15억에 팔아 예금이 4억원 가량 늘었다면 당연히 매각 1개월 후 재산신고에 예금증가로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 그 흔적이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전 시장 측이 보증금 반환으로 4억8797만원을 지출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산신고에는 서초동 소재빌딩 전세금 채무가 1억4917만원 감소됐다고 기록돼 있을 뿐"이라며 "상식적으로 전세든 사람이 이사 나가면 집 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고 다른 사람이 새로 전세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는다"고 말한 뒤 "만약 이 후보 측이 주장하듯 양재빌딩 매각대금 15억 중 다스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3억8797만원 지출했다고 주장하려면 다스가 이사가고 나서 빌딩에 다른 사람이 영영 전세로 들어오지 않았어야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 후보 측이 주장하는 예금 4억원 증가와 보증금 반환금 4억8797만원 중 다스 관련 보증금 3억8797만원은 해명이 되지 않고 의혹만 키운다"면서 "제대로 해명하려면 이렇게 끼워맞춘 듯 말할 게 아니라 이 후보의 당시 재산신고와 왜 다른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양재빌딩은 이 후보와 관련된 의혹의 대상인 다스와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과연 실제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아니면 위장거래인지도 의혹이 남는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