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처남 김재정씨가 2일 경향신문의 '전국 47곳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대응 하겠다"며 반발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김씨가 80년대(1982~91년 사이) 개발수혜 지역의 땅 47곳을 현대건설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에 매입했고 당시 이 전 시장이 현대건설 사장과 회장으로 재직했다며 김씨의 '투기의혹'과 이 전 시장 '연계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본인이 1977년부터 88년까지 사전에 입수한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이 전 시장인 것처럼 보도했으나 근거없는 허위보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용철 변호사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신문은 김씨의 주택에 대한 3건의 가압류와 강남구청의 압류건 에 대해 (김씨가) 특정인의 재산관리인이었기 때문에 가압류와 압류를 즉시 해제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가압류 3건은 지인에 대한 연대보증건인데 주 채무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뒤늦게 가압류가 해제됐고 강남구청 압류건은 구청 지적과의 업무착오인지 압류 5일 만에 해제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이 신문의 보도내용인 부동산 매입내역에 대해서는 "(김씨에게)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 오늘 오전에 (법률대리인으로)선임 돼 구체적 내용은 상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해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진 못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궁금해 하는 (김씨의)부동산 거래내역이 정확한 지는 추후 당사자와 의논해 밝힐 것은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서도 "당사자(김씨)의 구술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고만 했고 "본인(김씨)으로 부터 충분한 해명을 들을 시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향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근거가 무엇이냐' '보도 중 사실 관계가 틀린 게 있느냐' '김씨가 기본적인 설명은 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계속된 질문에 "나중에 당사자(김씨)로 부터 상세히 설명을 듣고 해명할 기회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만 답했다.

    김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유는 김씨의 부동산 거래내역 자료에 대한 경향신문의 입수경위 때문이다. 김씨는 "경향신문은 십수년 전인 1982~91년 사이에 거래된 본인(김씨)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거론하고 해당 부동산의 매입시기, 지번, 매도상대방 및 매도금액 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과 친인척의 개인정보에 대한 심각한 침해행위자 중대한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입수경위를 밝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입수경위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경향신문을 상대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라며 타 언론을 향해서도 "본인(김씨)의 고유재산을 야당 유력 경선후보의 차명재산인 양, 내가 재산관리인인 양 근거없이 보도하면 엄정한 법적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