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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대선에서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중앙선관위의 비밀스런 행보를 하였음이 드러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06년 11월 17일 서울행정법원의 개표기 장애처리 기술요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였으나 이 문건에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 2006년 3월 시민주관 대한민국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대표 박문식)는 2002년 6·13지방선거와 그 해 12·19 대통령선거, 2004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및 2005년 10월 국회의원 재선거의 개표기 장애처리 기술요원 명단 공개 청구하였으나 중앙선관위가 소속사는 공개하되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를 이유로 기술요원 명단은 공개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선거의 개표사무와 관련하여 개표기 장애처리 기술요원의 "이름과 연락처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로 그 공개로 인해 사생활이 다소 침해될 소지가 있다 해도 그 정도의 침해는 기술요원으로 선정될 당시 이미 예상할 수 있었고 공개된다 해도 기술요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를 담보하기 위한 개표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단 공개는 그것으로 인해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했다.
이후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공개된 기술요원 명단에서 2002년 6·13지방선거와 2004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재선거 등의 명단은 중앙위원회가 시·도위원회에 기안문서로 보냈으나 유독 2002년 12·19 대통령선거에서는 '업무연락'으로 보냈음이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팩스로 전송하는 업무연락은 전송문서로 선거관련 문서는 기안서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에는 보관하나 전송문서의 경우에는 문서보존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송문서는 일상적인 업무지시로 기안문서보다 그 중요도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느낌을 주는데 개표기 기술요원 명단에 대해 대통령선거가 다른 선거에 비해 중요도나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1년 후 폐기될 전송문서로 보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역으로 뭔가를 감추고 싶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개표기 기술요원에 대해 전송문서로 시·도위원회로 보낸 중앙선관위의 태도만으로도 의심받기에 충분한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02 대선에 비밀요원 투입설이 단지 루머나 설이 아님을 입증할만한 새로운 증거로 드러나면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