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주최한 '헌법개정시안에 대한 공개토론회'에서 정부측이 개헌 반대측의 발제문을 고의로 자료집에서 누락시키는 등 황당하고 졸속적인 운영을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헌법개정추진위원단은 15일 정부중앙청사 별관 강당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모임(공동대표 강훈 이석연, 이하 시변)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가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반대측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런데 공개토론회 자료집에는 이 변호사 등 토론자가 지난 19일까지 보낸 토론자료가 누락돼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정부측은 공개토론회가 열리기 전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고 지나친 반대의견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헌법개정추진위원단의 황당하고도 졸속적인 헌법개정시안 공개토론회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공개토론회 자료집에 자료를 누락시켰을 뿐 아니라 지나친 반대의견을 삼가 달라며 헌법개정추진 자체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번 개정시안에 대한 토론만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측은 내가 대한변협의 추천과 시변 대표로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법무법인 '홍익'소속 변호사로만 소개하는 등 황당한 운영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료집에서 누락된 이 변호사의 발제문은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개헌추진은 헌법원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이 변호사는 발제문에서 "개헌추진에 대한 국민의 반대의견이 60%가 넘게 나타나고 있다"며 "개헌추진이 대다수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데도 추진한다는 것은, 개헌 추진과 같은 국가의사의 결정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개헌 추진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아닐 수 없고, 나아가 이런 헌법원리에 위배됨에 따라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 그 자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