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에서는 임금피크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2006년부터 고용보험 사업으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은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생산성 대비 고임금 구조로 인해 고령자의 조기퇴직 등 고용불안이 일반화됨에 따라 고령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감액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는 2006년도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관내 4개 사업장 8명에게 1년간 2,600여만원의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였다. 관내 사업장 우리은행, 서울신문사, 대한전선 등은 정년은 보장하는 대신 일정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형태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현재는 일부 대기업과 금융권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한 회사에서 고용불안 없이 정년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들의 요구와 경력자들의 노하우와 조직력을 활용하면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용자의 요구가 서로 맞아 임금피크제는 점차 확산되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임금피크제 정착과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