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들어간 근로자 A씨는 휴가기간 90일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근처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상담한 결과, A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100명 미만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근로자인 A씨가 출산을 전후로 산전·후 휴가에 들어가면 90일간의 급여(상한액 135만원)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A씨는 인건비를 걱정하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산전·후 휴가기간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우선지원대상 기업(건설업 300인·제조업 5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인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산전·후 휴가를 가는 경우 근로자의 휴가기간 90일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상한액 135만원)하고 있다.

    조정호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최근 이러한 제도 덕분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마음놓고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원실적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산전·후 휴가 뿐 아니라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4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올 상반기 중 50만원으로 인상 예정)를 지원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사업장이 제도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