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한해 서울지방노동청은 관내 1만6000여 사업장에 2005년 보다 18.6% 증가한 2만4100여명의 외국인력에 대한 외국인고용허가서를 인력부족업체에 발급하여 금년 2월 현재 2만74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관내 업체에 채용되어 인력부족현상이 해소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중국·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된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방문취업비자(유효기간 5년)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그동안 사용자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한 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 인원수 범위 내에서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내국인의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여야 하고, 고용지원센터가 작성·관리하는 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동포를 채용하여야 한다. 동포들은 ‘방문취업’비자(H-2)를 받아 입국한 후 취업교육을 받고 구직신청을 거쳐 고용지원센터의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번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가 확대되고, 인력난을 격고 있는 서울지방노동청 관내 사업장에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