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비 신부인 함세웅에 이어 이번에는 사이비 신부인 송기인 이 큰일을 쳤다.

    소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지난 31일 오후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간여한 판사 실명을 공개함으로서 엄청난 사회적,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역사에 해서는 안 될, 반(反)역사행위와 역사 파괴 행위를 동시에 잔혹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유신판사’라고 낙인을 찍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는 직원 84명중 54명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좌파성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한마디로 ‘유신판사’라는 천부당만부당한 이름으로 올가미를 씌워 실명을 공개한 파렴치한 행위는 친북좌파들이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정통 법관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민재판식 도륙과 살육행위에 버금가는 대한민국 법관에 대한 실명공개 행위는 천인공노할 극렬좌파의 파렴치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잔인한 반(反)대한민국적인 인민재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처절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처해있는 대한민국 체제수호의 어려움이 그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긴급조치 위반사건 판결 분석보고서’ 별첨 자료에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민형기 헌법재판관, 양승태·박일환·이홍훈 대법관 등 법과 양심에 따라 지금까지 명예롭게 살아온 현직 및 과거의 고위법관 이름까지도 함께 밝혔다. 너무 더러운 속이 훤히 보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55%이상이 과거 좌파성향 전력 및 좌파운동권의 경력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언론은 분석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신부의 가면을 쓴 송기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마디로 ‘한나라당’을 겨냥한 정치적 속셈 또한 음흉하게 반사되어 배어나오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한 법관들에게 ‘유신법관’이라는 어불성설인 오명을 씌워 낙인을 찍으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모습은 한마디로 21세기에 존재해서는 안 될 비인간적, 비인격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유신헌법도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이었으며, 그 당시 실정법에 의해 판결해야 하는 것은 법관의 당연한 의무이자 업무였음을 뻔히 알면서도, 정당하게 재판에 임했던 그 당시 재판관을 꼭 이렇게 ‘죄인’시 하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금, 미쳐도 더럽게 미쳐있다.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그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간첩출신이 장성을 조사하는 세상이니 말문이 막히는 이 세상, 이 나라지만, 이제는 실정법에 의해 양심적으로 재판한 재판관까지 ‘고려장’을 시키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한마디로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려져야 할 파렴치한 반(反)국민적, 반(反)대한민국적, 반(反)역사적 위원회라고 단정할 수 있다.

    충고하노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차라리 이제 임진왜란 때 왜구에 부역했거나, 고구려 때, 당나라 등에 협조한 과거 역사나 파헤치고, 해방직후에 소련에 부역한 빨갱이들의 원조들이나 파헤쳐 조사하도록 하라!

    정략으로 얽혀진 친북좌파들의 ‘과거사 타령’속에는 최후 발악의 광기(狂氣)가 숨어있다.

    머지않은 날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민들에 의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친북좌파들이 씨부렁거리는 진실, 화해 운운하는 말뜻은 결국 ‘인민재판’과 ‘마녀사냥’을 뜻할 뿐이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