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소방서(서장 김경안)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소방서 4층 대강당에서 영광·함평군 주유소, 석유판매취급소, 이동탱크 운전자 73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달 18일 밤 10시10분경 충남 천안시 성환읍에서 시너의 주원료인 톨루엔 1만6000리터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 차량이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전복된 사고가 발생하여 수천리터의 기름이 인근 강과 과수원으로 흘러들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불러온 사고에서 보듯이 기름을 운반하는 차량의 사고는 화재 등 복합적 재난사고의 원인이 된다. 

    영광소방서는 주유소 및 이동탱크 운송자 등에게 이동탱크 차량 안전관리 및 화재시 초기진화 요령, 위험물시설 체계적인 안전관리 요령,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교육하였다.

    특히 개정법령 중 이동탱크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받아 자격수첩을 소지한 자가 운송해야 한다. 만약 아무 자격증 없이 운송하다 적발시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위험물안전관리법 제 23조 제 3항관련)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