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열우당 한 의원의 ‘거국 내각’ 요구에 대해 “거국내각이든 관리내각이든 대통령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심지어 이를 제안한다고까지 하였다. 마치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사실은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에 불과하다. 그 전제조건을 보면 분명하다. 청와대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문제, 비정규직법, 사법개혁 법안 등을 국회가 합의 처리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마치 북한이 연방제를 주장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미군철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이 본론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중점이 있는 것이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이 즐겨쓰는 수법이다. 
     
    KBS사장으로 정연주를 끈질기게 재추천하는 작태만 보아도 노무현정권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편법에 편법을 동원하고 우격다짐으로 정연주를 또 다시 사장에 재임용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뜻이 없음을 보여준다.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당파적 이익을 위해 모든 꼼수를 다 동원하는 노무현 정권을 보면 이 정권은 민주정권이 아니라 일당독재를 주장하는 공산당과 다름이 없다. 오직 자신들의 패거리들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여야 한다는 공산당식 독선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효숙만해도 그렇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추천하면서 헌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헌법을 짓밟고 있다. 전효숙 문제가 마치 절차적 문제에 불과하며 따라서 절차만 다시 따른다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번 헌법적 절차를 어기면 전효숙의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된 것이다. 한번 강간당한 사람이 사후에 합법적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하여 강간이 없던 일로 바뀌지는 않기 때문이다. 잘못을 범한 그 시점에 이미 범죄는 성립된 것이다.

    정연주나 전효숙의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정권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꼼수에 꼼수를 다 동원하여 이 나라에 과연 법이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게 만든 노무현 정권은 사실 정당성을 상실한지 이미 오래다. 법적 안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진 제3의 정의의 심판자가 존재한다면 벌써 오래 전에 퇴출되었어야 할 정권이다. 실질적으로 정권을 담당할 자격을 잃었음에도 갖은 행패를 부리는 노무현 정권은 애당초 존재해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한 반역자들이 핵심권력층을 형성한 노무현 정권은 태생적으로 반역정권이다.

    언듯보기에 권력을 노무현 일당이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권력은 국민이 쥐고 있다. 노무현 정권의 행패로 국민이 당장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노무현 정권의 심판자로 나서게 될 것이다. 심판의 날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통절하게 반성하는 듯 제스쳐를 써보아야 소용이 없다. 반성해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이다. 노무현은 바로 이 시간에 비뚤어진 독선과 고집을 버리고 겸허히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한다. 일견 무기력해보이는 국민의 힘은 무섭다. 결국은 국민이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발전방향을 거슬러 갖은 행패를 부리는 노무현 정권은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낙엽 한 잎보다 못한 존재다. 이만하면 분에 넘칠 정도로 행패를 부렸으니 이제 겸손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객원 칼럼니스트의 칼럼은 뉴데일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