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받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피선거권 또한 박탈당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과정에서 본인이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알선수재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시한 인사 청탁 등 구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점,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공판과정에서 일체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은 유감”이라고 논평했다.

    비례대표인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민주당은 의석수 11석은 그대로 유지하며 김송자 전 노동부 차관이 의원직을 자동 승계한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4차례에 걸쳐 안씨로부터 금융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인사 청탁과 함께 총 1억5000만원의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3년,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