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23일 사설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월초 이래 거듭해온 경고 그대로 22일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140여곳에 대한 폐쇄조치를 단행했다. 그동안 ‘옥쇄(玉碎)투쟁’으로 맞서겠다고 해온 전공노가 저항하는 모습도 법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조직답지 않지만 이들을 거들어 변호사·노무사·법학자 등이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조탄압을 중단하라” 운운한 일탈 역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는 공무원노동조합법 공포일이 지난해 1월27일이고 시행까지 1년의 경과기간을 둔 사실을 새삼 되돌아본다. 오랜 논란을 거친 끝에 합법 노조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외면하고 급기야 정부의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에까지 맞서는 행태는 그 자체로 법치 부정, 그것도 공무원의 법치 부정일 뿐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공직의 본분을 접고, 선진국에서도 전면 허용하는 사례가 없는 단체행동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외 단체’에 머물러온 것은 국민을 담보로 권한을 극대화하겠다는 발상밖에 안된다. 그나마도 조직 자체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 공무원들에 의해 휘둘린다니 불법에 불법이 겹치고 있다. 겹겹 불법조직의 구성원에게 국민은 혈세로 보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전공노가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의 폐지를 주장한 예가 그렇듯 국가의 정체성까지 흔들어온 점을 잊지 못한다. 오죽하면 일선 지부조차 “전공노가 민주노동당 지지, 반미, 통일사업, 정치세력화에만 몰두해 외면당하고 있다”고 지도부를 지탄했을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불법 불용(不容)의 엄정한 자세로 전공노의 도발에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거듭 촉구한다. 전공노의 불법을 더 지속시키는 상태로는 12일 합법노조로 공식전환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법치 선택 앞에 정부가 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