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대구 술자리 폭언’ 사건과 관련, 주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했다고 보도한 인터넷매체 오마이뉴스 기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13일 지난해 9월 국회 법사위원회가 대구지검 국정감사 뒤 가진 술자리에서 주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XX년’ 등 성적 폭언을 퍼부었다고 보도한 오마이뉴스 이모 기자와 김모 기자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당시 주 의원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대구여성회 사무국장 윤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성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마이뉴스 기자들은 술자리 관련 보도에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했다. 기사 한자 한자 더욱 세밀히 판단해 써야 한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선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김씨도 변호인을 통해 “진술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주 의원이 술집 여주인에게 성적 폭언을 퍼부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관련 기사를 쓴 오마이뉴스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