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의 심각한 기강해이 현상을 나타내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청와대 경호실 간부가 국외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 사업가에게 외교관을 소개해 준 댓가로 1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 중견 간부(부이사관·3급) 김모(47)씨는 지난해 5월 자동차판매 영업지점장인 황모(45)씨로부터 소개받은 사업가 옥모(54)씨가 인도에서 한류축제 행사를 기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자 주인도 대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옥씨를 소개해 준 뒤 아르마니·구찌 양복을 비롯해 노트북·핸드폰·고급만년필 등 1000여만원 어치 선물을 받았다.

    또 김씨는 옥씨를 소개해 준 황씨로부터 지난해 8월 자동차를 바꿀 시기가 됐다는 전화를 받고 2100여만원짜리 차량을 구입했지만 잔금 800만원을 옥씨에게 대납시켰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타고 다니던 중고 승용차값 700만원과 카드로 600만원을 지급한 뒤 남은 차량 대금 정산서는 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옥씨는 인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김씨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청와대 등에 진정을 넣었으며 사태가 불거지자 김씨는 지난 7일 그동안 받았던 선물을 모두 돌려줬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잔금을 치르겠다고 여러 번 황씨에게 정산서를 보내달라고 연락했는데 답을 받지 못했다”며 “정산서가 옥씨에게 간 사실을 알고 난 뒤 곧바로 갚았다. (고가의 선물들은) 비싼 물건인 줄 모르고 순수한 뜻으로 받았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