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의 심의 방식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은 지난 2002년. 결국 4년만에 영등위 위원장의 비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면 왜 비리 가능성에 문제제기가 이루어 졌으며 왜 이런 비리가 생겨난 것일까.

    1. 심의기준 미마련.

    본 기자는 2002년도에 영등위의 심의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 당시 게임잡지사들도 영등위의 심의에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 현 영등위의 심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위원장이 바뀔 때마다 왔다갔다하는 심의방식에 문제가 있다. 위원장이 얼마나 부드럽나 또는 깐깐한 정도에 따라 성인용 게임 심의통과가 되냐 안되냐에 달려있다고 말해도 맞는 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심의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장 일일이 심의를 보기 때문에 본래 명분인 청소년 보호가 무색하게 만들어 졌다고 해도 할 말 없을 수도 있다.

    2. 전문성 결여

    많은 게임전문기자들이 가장 지목하는 것은 영등위의 전문성이다. 실제 게임관련 위원장은 모두 7명. 그러나 1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교사 및 시민단체 소속들이다. 이들 위원장은 청소년 보호만 급급할 뿐 실질적인 심의기준이 많지 않기에 심의 시비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심의시비가 있었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 크레이지 아케이드 (제작/서비스 : 넥슨)

    본 게임은 어른보다 어린이들이 많이 즐겨하는 게임이다. 이 게임에 부분 유료화를 시도하려는 넥슨사는 캐쉬아이템을 파는 방법으로 부분 유료화를 하려 했다. 그러나 영등위의 재심의는 19세. 19세 판정을 받으면 미성년자는 이 게임을 즐길 수 없으며, 성인인증을 받아야만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영등위에서는 무분별한 캐쉬아이템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19세 판정을 내린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곧바로 19세 판정을 내리기 보다 권고안을 내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게이머들에게나 업체측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내린것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많다고 보여진다.

    * DJMAX (제작 : 펜타비젼 / 서비스 : 넷마블)

    본 게임은 현재 음악시뮬레이션 게임 중 최고의 인기를 기록하고 있는 게임이다. 이 게임의 장점은 70% 이상의 곡은 대부분 자작곡이며 라이센스 곡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른 게임에서도 맛보지 못한 고급적인 애니메이션(뮤직비디오)도 볼만하다. 그런데 베타서비스 끝나고 심의 후 19세 심의를 받은것이 문제. 펜타비젼사에서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뮤직비디오를 삭제하기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영등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뮤직비디오는 OUT LAW란 곡이었으며, 이 뮤직비디오는 현재도 서비스 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제되었던 OUT LAW란 곡의 뮤직비디오는 본 기자의 확인 결과 여자의 성기나 가슴이 드러나지 않고 몸매만 드러나 있을 뿐 선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과거에도 비키니 사진을 19세로 매긴 전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악습으로 남은 영등위의 비리를 끝낼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심의기준 마련이다. 일반인들도 쉽게 알 수 있는 심의기준 마련이 이번 사태의 발생을 어쩌면 억제시켰을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 시스템은 위원장이 보고 등급을 매기는 시스템이기에 비리가 일어나 않을 구조가 되어있지 않기때문이다.

    영등위의 발전과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기본틀을 바꿔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