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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신임회장 승인거부 사태가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체협은 24일 제 7대 회장으로 선출된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이강두 회장 당선자 취임 승인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체협 관계자는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광부가 회장 선출 규정에 명시된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해석은 부당하다”며 “정치인은 안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장에 선출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켜 국체협을 운영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문제가 됐다면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이나 민주당 소속 인사의 접수를 받았겠느냐. 이 회장 외에도 정당에 소속된 사람들도 전부 받았다”며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공개 모집하고 이 의원을 회장에 선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승소를 확신한다는 그는 “막말로 우리가 스스로 규정을 정하고 대의원들이 회장을 뽑는 것인데 체육과 출신을 뽑든 경영·상경대 출신을 뽑든 문광부가 무슨 상관이냐”고 문광부의 승인거부 결정에 대한 불쾌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문광부는 지난 10일 “특정 정당의 당적을 보유한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기관의 회장직에는 부적합하다”며 국체협에 회장 재선출을 통보했다. 이에 한나라당과 국체협 산하 16개 시도협의회 회장단, 52개 전국종목별연합회 회장단 등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