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부터는 외국에서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의사의 경우 국내 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돼 자국민과 동일 언어권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해 오는 24일까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이를 확정ㆍ공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의사의 국내 병원 고용-자국민 진료 및 한방병ㆍ의원의 한약규격품 의무사용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등 신생아중환자실 기준이 신설되고,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중환자실은 1.2명, 신생아중환자실은 1.5명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병상 당 면적을 중환자실은 10㎡, 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확보해야 한다.

    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만 전체 입원병상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확보해야하고 300병상 이하 중소형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중환자실 병상 기준은 완화된다.

    재난발생 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입원실은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현재 의료기관명칭에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사용할 수 없으나,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의 경우엔 특정 진료과목이나 질병명을 의료기관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금년 하반기부터는 의료전문화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중환자실의 시설ㆍ인력ㆍ장비 기준 개선안은 일선 의료기관의 준비과정을 감안, 내년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