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는 위헌소송이 제기돼 29일 헌법소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신문관계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대한 위헌성 검토 의견서를 22일 헌재에 제출했다.

    전국 48개 신문통신사가 가입해 있는 협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협회차원의 의견서를 내기로 한 뒤 회원사에 의견서 초안을 돌려 동의를 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신문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편집권 독립, 광고제한, 경영자료 신고, 신문유통원 설립 등의 조항과 언론피해구제법상의 시정권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정정보도 청구권 등에 관한 조항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합리적 이유 없이 공정거래법보다 강화된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을 신문업계에만 적용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신문법의 편집권 독립 조항과 관련, “편집권은 개인 소유의 경우 사주에게, 법인의 경우 이사회에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특정 집단이나 시민단체가 자신의 사상에 입각해 신문사의 경향(편집방향)을 수정하려는 시도는 신문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편집권 독립은 법률에 의해 획일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개별 언론사의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이념과 목표, 경영철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합한 방식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까지 신고토록 한 신문사 경영자료 신고, 공개 조항에 대해서도 협회는 “다른 사기업과 달리 신문사의 경우에만 경영정보를 정부 소속 위원회가 검증∙공개토록 한 것은 평등권 침해이며, 신고∙검증∙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고 위임한 것으로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언론피해구제법이 언론중재위원회와 피해자가 아닌 ‘제 3자의 시정권고를 인정한 점을 집중 거론했다. 협회는 “언론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후 검열이며 행정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의 감시 통제권을 부여한 것은 사법적 규제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성이 없어도 정정보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불법행위법상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위법성 요건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점에서 위헌적 규정이며 언론의 독자적인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아울러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데 대해서도 “방송은 전파자원의 유한성이라는 본질적 한계 때문에 독과점시장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며 국가는 허가를 내준 방송사에 대해 보도내용의 공정성을 요구할 정당성을 갖지만 신문의 기능은 경향의 보도이기 때문에 방송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