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21일 철도공사에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공사 직원이 노조원 등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위가 파행 운영됐다. 

    이날 사고는 오전 9시 20분께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소회의실에서 철도공사 보통징계위가 열렸으나 일부 노조원들이 징계위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단체로 들어와 구호를 외치고 촬영을 하는 등 회의진행을 막자 철도공사 직원이 휴대폰으로 이를 찍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모(2급)씨는 "회의록을 작성하던 중 징계위원장이 노조원들을 사진으로 찍어두라고 지시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려는 데 갑자기 노조원들이 달려들어 폭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여럿에 멱살을 잡히고 발로 차이는 등 5분여간 맞았으며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쳤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현장에서 나와 동료 차로 인근 병원에 실려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목과 허리를 다치고 얼굴 등에 찰과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상태다. 

    징계장소에는 징계위원 7명과 공사 직원 등 15명과 징계대상인 노조원 등 16명이 있었으며 회의장 밖에서는 철도 공안과 경찰 등 10여명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 대기 중이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있던 노조 관계자는 "공사직원이 노조원들의 사진을 계속 찍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밀치고 당기는 마찰은 일부 있었으나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폭행 시비로 결국 중단된 뒤 오후에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무기 연기됐다.

    이에 대해 철도공사의 다른 관계자는 "노조원들에게 둘러 싸여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일부 충돌은 있었으나 심각한 폭력사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병원을 찾아 사과하고 원만하게 사태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이날 사고 직후 간부 2명이 병원을 찾아 사과하고 "치료비를 노조로 청구하면 처리해주겠다"고 밝히고 돌아갔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어쨌든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철도공사의 징계위원회에서는 이날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 대상인 철도노조 간부급 21명을 불러 소명을 듣는 등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