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경찰청 공안부는 10일 서울 모 대학의 수원캠퍼스 전 총학생회장 A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12월 총학생회장 선거 운동을 하면서 다른 운동원들과 함께 상대방 운동원 8명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러 각각 전치 2주에서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2년 이 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있으면서 이적 단체인 한총련에 가입해 출범식에 참석하고 한총련 대의원대회 자료집을 뿌리는 등 국보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