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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감사원이 사학 전면 비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사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이하 사학법인)는 감사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감사원이 사학의 예산은 물론 교사 선출 등 인사권까지 감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학의 비리를 들춰내 사학법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학법인 송영식 사무총장은 23일 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학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국가 보조금을 받으니 예산에 대해 감사를 한다면 말이 되지만 학사 운영과 교직원 임명 등의 사안까지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송 사무총장은 “사학이 감사법에 적용이 되는 기관도 아닌데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민간분야를 정부가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정부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감사원이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했다.
특히 “법적인 근거가 미비한 만큼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며 “각 협의회 별로 향후 대책안을 마련해 오면 취합해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의 이현진 총무부장도 “지난 주말 사이 뒤통수를 맞았다”며 황당해했다. 이 부장은 “사학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는 민감한 이 시기에 꼭 감사를 해야 하느냐”며 “표적감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진화정책운동도 23일 성명을 통해 "사학 비리가 생긴 것은 감독 관청의 감독 소홀에 있으니 감사원은 일차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사학 비리 근절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정부는 사학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개방형 이사제를 즉각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사학 전면 감사를 구실로 '사학 비리가 많기 때문에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감사원의 사학 감사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성호 뉴라이트전국연합 대변인(중앙대 법대 교수)은 “국가기관도 아닌 사학을 감사하는 것은 감사법에 비추어 볼때 법적 근거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