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2006학년도부터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고 신입생 배정도 거부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후기 일반계 사립고교와 중학교가 2300여곳이나 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 커다란 혼란이 예상된다.

    중고교법인협의회 황낙현 사무처장은 "현재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교와 실업계 고교의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들 학교는 신입생 모집 거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학이 신입생을 뽑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설립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당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교육당국으로부터 임원 취임승인 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후기 일반계 고교와 중학교의 신입생 배정은 내년 2월 초이다. 협의회는 2007학년도부터는 외국어고 등 특목고와 실업계고교의 신입생 모집도 중단키로 했다.

    한편,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4개 사학법인단체는 이날 오후 2시께 사학법 개정내용은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사학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지켜봐달라는 내용과 개정 사학법이 위헌성이 있고 교육계 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제기하기로 했다.

    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황 사무처장은 "당초 법이 공포돼야만 헌법소원이 가능한 줄 알고 있었다"며 "그러나 국회에서만 통과된 법도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고 확인돼 헌법소원 제기 일정을 앞당겼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