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열린우리당에 의해 강행처리된 데 대해 박사모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사모 정광용 대표는 10일 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사학법 개정안 통과는 이념세력의 집합체인 전교조에게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준 꼴"이라며 "이념세력들에 의해 만들어진 엉터리 법률의 무력화를 위해 극렬히 싸워나갈 것"이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주장했다.

    정 대표는 "전교조는 이미 친북반미를 넘어 북한 김정일의 노선과 똑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이념세력에게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책임지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사모가 있는한 이러한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우익세력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반드시 사학법 개정안을 무력화 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법 개정안의 무력화를 위한 대응책으로 정 대표는 "교사의 경력을 공개해 전교조 가입여부를 학생과 학부모가 확인하고 교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한다"며 학생·학부모의 '교사선택권'을 제시했다. 그는 "학부모가 나서서 전교조의 씨를 말리고 개정된 사학법을 무산시켜야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사학법 개정안 강행처리 과정도 문제삼았다. 그는 "이번 강행처리는 예전의 날치기와 수준이 다르다"며 "본회의 통과 시 국회의원들이 대리투표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도 대리투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만약 대리투표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들은 정계를 떠나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의 대여전면전 선포에 이어, 사학법인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사학 및 기독교단체들 역시 법률 불복종 운동과 정권 퇴진운동 등을 준비하며 반발하고 있어 사학법 강행처리 파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