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군조직법 위반 월권행위거대 야전사령부라도 된 듯 착각 중여성공무원 절반인 국방부가 전쟁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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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이 무너지고 있다. 국방부가 합참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있다. 전쟁 나면 국방부가 싸우나? 국방부에 무슨 직할 부대, 직할 사령부가 그리 많나? ⓒ 챗GPT
■ 히틀러가 연상된다하루가 멀다하고 국방부가 행하는 합참에 대한 군사분야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이는 마치 두개의 군사령관 모자를 쓰고 독일을 망하게 한 히틀러 를 연상하게 한다.대한민국 국방부가 저지르고 있는 군사분야에 대한 개입은 단순한 월권을 넘어, 헌법과 국군조직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지휘권 강탈이자 군사전문성에 대한 기반파괴다.국방부는 자신들의 개입을 문민통제 라는 신성한(?) 민주주의적 가치로 포장 하지만, 이는 학술적 개념을 무식하게 해석한 기만이다.새뮤얼 헌팅턴이 정의한 진정한 객관적 문민통제는 문민이 군 고유의 작전적-기술적 영역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때 극대화된다.반면, 군의 인사와 작전에 직접 개입해 군을 정치화하고 졸개로 만드는 행위 는 군을 파괴하는 주관적 문민통제일 뿐이다.■ 정책이란 이름으로 작전까지 간섭현재 한국의 국방부는 문민 통제를 참칭하며 가장 위험한 주관적 문민통제를 자행하고 있다.예를들어 국방부의 합참의 작전지휘권 침해는 그냥 일상 이 되어 있다.국군조직법 제9조에 명시되어 있듯,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권은 오직 합동참모의장의 고유 권한이다.국방부 장관은 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군정권자로서 장관의 명을 합참의장에게 하달할 뿐, 직접 부대를 움직이거나 초병의 위치를 옮기는 작전 지휘관이 아니다.미국의 국방 시스템은 이상적인 문민통제의 모델이다.미국 국방부는 예하에 직접적인 군사 작전 사령부를 두지 않는다.행정과 정책은 국방부가 담당하되, 작전 지휘권은 군사 전문가들의 영역인 통합전투사령부에 완전히 위임되어 있다.정책과 작전이 분리되어 있기에, 상호 견제와 전문성의 발현이 가능하다.■ 합참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국방부그러나 한국 국방부는 예하에 수많은 직할 부대와 사령부를 거느리며 스스로를 거대한 야전사령부로 착각하고 있다.군 경험조차 없는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는 공무원 조직(사실 군사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조직이 없다)이,최전방 민통선 북상 조율 이나 드론사령부 해체론 같은 고도의 전술적-작전적 판단을 주도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축구협회 행정 직원이 국가대표 감독의 전술과 선수 교체 타이밍을 직접 지정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9·19 군사합의 와 연합훈련 축소 처럼 군사안보에 필수적인 결정부터 육사 이전, 3군 사관학교 통합, 군 인사 진급 관여, 심지어 핵잠같은 특정 무기체계 선정 에 이르기까지 국방부는 끊임없이 합참의 목소리를 듣지않거나 무시했다.군사적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반해야 할 무기 도입-인사-군사안보가 정치적 논리, 특히 장관개인의 정치적 이해, 특정 집단의 이념과 이익에 군이 오용되면 군의 전문성은 파괴되고 그저 그런 기회주의 군인과 정치군인만 남게 될 뿐이다.■ 국방부 휘하 직할부대-사령부 해체하라클라우제비츠는 삼위일체론을 통해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군사의 합리주의가 온전히 발현되어야 한다고 했다.지금의 국방부는 군의 합리주의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 군의 전문성을 계속 도려내고 있다.국방부가 군의 상전 노릇을 하며 군사 지휘권을 남발하는 비정상을 끝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군사안보와 국방은 더욱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국방부는 비대해진 직할 부대들을 해체하고 정책 기획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라.그리고 군의 작전 판단과 군사적 전문성을 온전히 존중하라.그것만이 군 지휘체계의 붕괴를 막고, 대한민국 군대를 정치적 행정의 희생양이 아닌 이기는 전쟁 조직으로 되돌리는 유일한 길이다.합참 장군들도 문민통제와 전문성 그리고 국방부와 합참의 역할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