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몰고 선거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하러 가던 제주 지역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제주도 내 모 읍사무소 소속 50대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둘째 날이었던 지난달 30일 오전 8시 20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아침 사전투표소 관리 업무를 교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